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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·복학 신청기간에 포탈시스템(로그인) <학적/수업→학적사항→휴·복학 신청>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.
단, 군제대 후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역증사본, 병무청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,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(부득이 스캔이 불가한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로 FAX전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)
※또한 군입대 휴학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역 후 1년(군입대 휴학 기간: 3년)이내에 군제대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