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필독사항]] 학기중휴학 안내
  • 작성일 2022.04.12
  • 작성자 미래모빌리티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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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기중휴학 안내]

1. 신청기간 : 포탈 공지사항 참고 

2. 신청방법 - 소속대학(학부)행정실 신청 -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가능 (mj-6220@korea.ac.kr) - 미래모빌리티학과 행정실 연락처 044-860-1858 

※ 휴학원서를 메일로 보낼때,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도장, 직접 서명 후 스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

3. 등록금반환 * 공지사항-학사일정 "[재무부-등록] 2022학년도 1학기 대학(원) 재학생 등록 안내" 참고 학사운영규정 제41조(등록금 반환기준) 

① 학기 개시일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 

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,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 

  1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 

  2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 

  3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 

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, 제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. ※ 모든 서류에는 날짜와 서명을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.